서울시, 등교시즌 맞춰 잇단 '안전캠페인'…합동 집중 단속·법령 정비 추진

PM 제한속도 설정, PM·자전거·이륜차 견인근거 마련 등 법령 정비
‘저속지정차로제’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 등 안전환경 조성

도로교통공단 시.구 합동 가두캠페인

도로교통공단 시.구 합동 가두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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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전거·PM의 공존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3월부터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 및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도 위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법령정비와 함께 보행안전을 위한 합동계도·단속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미뤄졌던 초등학교 1,2학년의 전일등교가 예고된 점을 감안해 지난 23일부터 서울 전역의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다.


오는 19일까지는 집중 합동단속이 시행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중 차량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한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 선정을 통해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자전거의 이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저속 지정차로제’를 정식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및 국회에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도 집중한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에서 더 나아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제한속도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한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도시조성을 위한 ‘친(親)보행정책’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미래 교통 환경 구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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