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저금통서 돈 훔쳤지"…7살 아이 손·발 테이프로 묶고 목 조른 베트남母, 집행유예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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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7살 아이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베트남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임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이(7)가 지갑과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아이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손바닥으로 왼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핸드폰 목걸이 줄로 아이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A씨의 행위가 가혹하고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학대를 저지른 A씨의 처지와 홀로 남겨질 아이들의 양육상황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만으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본래 베트남인이던 피고인이 한국에 혼인 입국해 피해 아동을 낳은 후 이혼하여 홀로 양육하며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필리핀인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하고도 결별했다"라며 "그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등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아 동은 물론 갓 태어난 딸을 돌봐줄 사람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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