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새 임대차법 이후 더 팍팍해진 세입자

수도권 이달 월세 매물 비중 67.8%…1년 전보다 6.26%p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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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전가하는 집주인까지 늘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조사한 결과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월세 매물 비중은 67.80%였다. 지난해 2월 같은 기간에 비해 6.26%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2월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 후인 10월까지 월세 매물 비중은 1.55%p 증가했다. 하지만 11월부터 이달까지 4.71%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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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달 서울 매물의 월세 비중은 63.38%에 달했다. 지난해 10월(58.63%)에 비해 4.75%p 증가한 셈이다.


매물 유형별로 보면 서울 원·투·스리룸(빌라·오피스텔 등) 월세 비중은 작년 2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6.21%p 증가한 64.52%로 조사됐다. 아파트 역시 8.29%포인트 증가한 42.83%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월세 비중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강남구는 지난해 2월 77.02%에서 이달 88.43%로 1년 새 11.41%p 증가했다. 다방에 등록된 강남구 전·월세 매물 10개 중 9개가 월세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59.41%에서 69.05%로, 송파구는 57.08%에서 73.28%로 늘어났다. 경기·인천 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39%였으나 이달 72.38%로 상승했다.

박성민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난 데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소유자 사이에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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