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바람막이 돼줄 '금감원 출신 감사' 연임 전망

금소법·사모펀드 징계 등 금융당국 제재·압박 커져
전문성·경험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 필수

은행권, 바람막이 돼줄 '금감원 출신 감사' 연임 전망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감독원 출신 시중은행 상임감사들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원년인 데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배상과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어, 금융당국과의 스킨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제재와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이들의 전문성과 활동·경험 지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월 임기 만료 시중은행 상임감사 5명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상임감사는 모두 5명이다.


이익중 NH농협은행 감사(전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용욱 제주은행 감사(전 소비자보호총괄국장), 변대석 대구은행 감사(전 특수은행서비스국장), 송현 광주은행 감사(저축은행검사국장), 장현기 부산은행 감사(전 외환업무실장) 등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해 말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주재성 상임감사와 허창언 상임감사를 연임시켰다. 주 감사는 금감원 은행부문 총괄 부원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거쳤고, 허 감사는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 등을 역임한 고위 인사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강하고, 각종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들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 관련 은행들의 분쟁조정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제재심의 경우 현직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징계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다음달 말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배당 축소 문제와 이익공유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 선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출신들은 감독·검사 분야에 전문성이 확실하다"며 "감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된 인사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 출신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은행은 금감원 출신 인사를 방패 삼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대해 바람막이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업무에 지장 줄 수 있어…우려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인사가 계속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금융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단적이다. 당시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당초 2급 이상에만 적용됐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이 4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임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금융당국 퇴직자가 피감기관이었던 은행 고위 인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 올바른 일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임감사 선임 시 공개모집과 선임과정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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