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알서포트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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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27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대면·원격 솔루션 전문 업체인 알서포트는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5~2017년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대해 과징금 4억327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3명은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사인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개발비 과대계상, 매출액 기간귀속 오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기가레인에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3명은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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