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고위공직자 부패 신고접수 시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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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발·이첩한다고 밝혔다.


22일 권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공수처 내부의 청렴정책을 이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10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권익위가 직접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권익위에 통보해 권익위가 구조적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 조직에 대한 부패 방지·청렴 교육도 시행한다. 공수처 자체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 의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현안에 대해 정책수단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실태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한다.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통해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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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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