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과태료 부과 재논의 결정

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과태료 부과 재논의 결정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밤 늦게까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다음으로 미룬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일부정지 및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이번 증선위에서는 과태료 조치안이 심의된다.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