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 도주 경찰관 검찰 송치…단속 경찰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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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10시간 만에 자진출석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측정불응죄’ 혐의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됐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혀 순찰차에 탑승해 단속 현장으로 이동했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도망가 현장을 완전히 벗어났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 등을 조사해 A경위임을 밝혀내고 거주지로 향했지만 A경위가 귀가하지 않아 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


이어 10시간여 만인 다음날 오전 A경위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왔다.


경찰은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경위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음주 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공지해야한다는 요건에 따라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A경위가 단속 현장에서 도망가는 상황에 고지가 간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상급기관의 해석에 따라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에서 A경위를 놓친 경찰관 4명은 경찰복무지침 위반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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