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카페·종교시설 등 일부 제한 완화

거창군 사회전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사진=거창군)

거창군 사회전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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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지역별·업종별로 격상은 가능하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매장 내 식사가 허용되며 2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두 사람 이상 음료·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의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같이 금지되며, 기도원, 수련원, 선고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허용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장기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깊은 고통과 피로감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장된 방역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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