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8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700여 명에서 300명대로 감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의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결정 시행했다.
조정된 수칙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공연장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이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이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족, 지인의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대해 모든 군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심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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