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취소소송으로 대응할것"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화성산업 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 시공'이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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