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박, 중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로 조사"…주한 中대사관 "대북제재와 무관"

일부 언론 보도 "대북제재 결의 이행 위한 억류? 사실과 전혀 달라"
"억류 당시 국기 게양하지 않아…식별시스템에 중국 국적 선박으로 나와 검색 진행"
외교채널 통한 협의 진행, 조사·처리 관할권 한국에…외교부 "해당 선박 귀항 중"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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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중국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 검색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해당 한국 선박이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선 검역이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전한 것이다.


26일 왕웨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해당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성 장문 상촨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은 당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는 중국 국적으로 나와 우리 해양결찰이 검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국 해양경찰과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와 처리 관할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왕웨이 대변인은 "이 건이 발생한 후에 한중 양측은 해양경찰과 외교채널을 통해 제때에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측에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에 양측의 협상과 국제 관행을 참조해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중국 해양경찰은 한국 해양경찰에게 관할권을 넘겨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은 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면서 "중국 측은 이 건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지키보면서 한국 해당 부서와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도 해당 선박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 검색을 받은 것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적 선박이 최근 중국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 검색을 받았으나 대북 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국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9000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이 귀항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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