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한파속 도시형주택 완판 비결은

오피스텔에 비해 稅부담 낮고
청약·재당첨 규제 없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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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로 올해 수도권 일대에서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시형주택)이 잇따라 완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이 오피스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청약 관련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을 통해 공급된 도시형주택 7개 단지 1510가구에는 총 1만6234명이 신청해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1단지가 평균 19.8대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2차 아이파크' 역시 19.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외에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2단지 ▲마포구 아현동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중구 인현동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성북구 장위동 장위 지웰이스테이트 등도 모두 낮게는 4대1에서 높게는 14.5대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된 범양레우스 라세느 역시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시형주택은 도시지역에 300가구 미만 규모 규모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이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됐으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형주택에 이처럼 수요가 몰린 것은 오피스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최고 12%로 올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방침을 발표했으나 도시형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형주택의 취득세는 매입가격과 면적별로 1.1~3.5%에 그친다. 또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데다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청약홈을 통하지 않고 건설사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30가구 미만 도시형주택 역시 인기다. 특히 최근 부유층을 타깃으로 공급된 고급 도시형주택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급된 '아츠 논현'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억원을 넘는다. 이 도시형주택은 조식서비스와 발렛파킹, 룸 클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각에서는 도시형주택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구 인현동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의 경우 지난 6월 시행사가 아파트 일부를 도시형주택으로 변경해 293가구를 공급한 사례다.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 센트럴' 역시 같은 이유로 총 기존 아파트 중 487가구를 도시형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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