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무위 의결…정부 "법 이행 철저히 준비"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대북전단금지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몰이해와 오해에서 왔다고 보고, 언론에 해명하는한편 외교라인 통해 직접 접촉·설득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