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투명 페트병 25일부터 '따로' 배출하세요

부가가치 높은 투명 페트병 … 불필요한 재생과정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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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공동주택 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경남도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분리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도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창원시 마산지역과 김해시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겉면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다.

타 플라스틱에 비해 고부가가치가 높고 재활용률이 높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자원재활용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되던 연간 2만2000t의 고품질 폐페트병 물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도 환경정책과장은 “폐플라스틱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투명 페트병을 가정에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불필요한 재생과정을 줄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기존에 수입되던 폐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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