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15개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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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315곳에 대해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315개 단지에 대해 총 12억7000만원을 지원해 내년 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만7461세대)로 이 가운데 2260단지(17만4488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이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13만3294세대)다.


경기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76억원을 투입해 1700여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적정 공사비 책정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자문 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일부의 경우 공사비용도 지원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ㆍ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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