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항로이탈·과속 선박 경보 정확도 높인다

14일부터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첫 적용

과속선박 경보 [해양경찰청 제공]

과속선박 경보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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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운항중인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과속 등의 이상 발생시 경보가 울려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VTS) 기능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과거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항로이탈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총 569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항로이탈과 과속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현재의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도 경보기능이 있다. 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다량의 경보 발생으로 관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즉 항로준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박의 항로 이탈시 경보가 울리거나, 제한속력 적용대상 총톤수·선종과 관계없이 제한속력 초과시 경보가 울리는 식이다.


전국 선박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8%(227명)가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의 항로이탈·과속 경보 기능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해경청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 타 기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적용, 법령에서 정하는 항로·제한속력 위반 선박만을 선별해 정확한 경보가 울리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하는 선박이 발생할 경우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인지하게 되며, 관제사는 해당 선박에 무선통신으로 항로 등 준수를 지시하거나 해경함정이 현장단속을 하게 된다.


개선된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은 전국에서 선박교통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우선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 뒤, 정확도 향상 등 고도화 작업을 거쳐 전국 시스템에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로이탈과 과속은 대형 해양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선박교통관제사는 정확한 경보를 수신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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