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상보에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 특허침해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엘엠에스 가 상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엘엠에스 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엘엠에스 는 소장을 통해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1999년 설립한 엘엠에스 는 국내 최초로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를 개발했다. 해외업체가 독점하던 광학시트 국산화를 이뤘다. 약 250개의 특허로 소형 LCD용 광학필름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프리즘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적용하는 광학필름으로 정면 휘도를 개선해 전력소비량을 줄여준다. 엘엠에스 의 복합시트는 휴대폰 시장의 고휘도와 박형화 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 제품이다.


엘엠에스 관계는 특허 소송에 대해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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