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조두순 포함

2010년 이전 성범죄자도 포함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가중처벌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

지난 달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달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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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범위가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에서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해졌다. 2010년 이전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포함된다.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는 가중처벌된다. 현재는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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