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재보궐선거 부산 해운대구을에서 당선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재보궐선거 부산 해운대구을에서 당선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윤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등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김미애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지난달 중순 출범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