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머리에 국그릇 부으며 "죽는 게 낫지" 악담…결국 '극단적 선택'

고인의 딸, 청원 올려 호소 … "재수사 요청"

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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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시청 전 공무직 직원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장자인 직장동료 B 씨(당시 52세)를 여러 차례 폭행·폭언하며 괴롭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훨씬 오래 근무한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하러 출근하나. 52살이나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 게 낫지,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라는 등의 수위 높은 폭언을 하며 수시로 모욕을 줬다.

B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지인 통영 시립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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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6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B 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강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딸은 "10년 넘게 통영 공설화장장에서 일한 아버지가 근무지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아버지는 새로 입사한 동료와 마찰이 생겨 그 동료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다"라고 적었다.


이어 "식사 중 아버지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밀어버리기도 했다"라며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라고 호소했다.


또 "A 씨는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왜 싸움닭이라고 불렸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청원 게시글에는 13만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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