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로

지속 가능 돌봄 개선방안 발표
기존 연간 10일서 기간 확 늘려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로 확대
거리두기 3단계서도 긴급돌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ㆍ지역별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대 90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전에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2회로 확대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도 재정비한다.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가족 확진, 자가격리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가족이 확진되면 돌봄인력을 가정에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방영식 팀장은 "기존 체계에서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선은 대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가ㆍ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