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광주 북구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김건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은 26일 2020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 퀵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안 의원은 “최근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이용가능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급증할 것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 보호대책도 문제가 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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