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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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10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3개 사업장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협약 사업장과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우수 저감내용을 공유하는 등 협력 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저감 실적 등이 높은 사업장은 표창 수여, 홍보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발전시설, 대형사업장, 집중관리도로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시설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산업단지 주변 방치 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와 함께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우심지역에는 드론 등을 활용한 기동단속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환경청에서 보유 중인 대기분야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및 주요 우심 배출시설에 대해 불법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도 강화 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드론은 굴뚝의 오염물질을 채취·측정할 수 있고, 이동측정차량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약 1회/5초)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제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도 추진한다.


시·도에서 수립한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월 2회 합동 점검해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보완하는 등 계절관리제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 등과 함께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등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류연기 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마저 겹친다면 국민 고통이 심화 될 것”이라며 “우리 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관계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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