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핵심 감사 논의는 미비"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지난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핵심 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증가는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6호’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2018년 평균 3.99회에서 2019년 4.54회로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대상으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8년에 비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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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하는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양식이 변경돼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공시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난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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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의 2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내용으로 기재해 공시한 횟수는 2.15회로 2018년 2.10회 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동 시기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증가율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핵심감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공시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오류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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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서는 이사회 내 ESG 관련 논의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규제 기구 동향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시될 정보의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ESG 전략과 정책 추진에 대해 각 단계 별 사항을 검토하고 시의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또 ESG 전략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 식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ESG 이슈를 활용해 중요성 관점의 ESG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아젠다로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유동성 및 파이낸싱 ▲부정 리스크, 신용사기 ▲공급망 관리 ▲고객경험 및 고객 행동 등을 제시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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