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윤석열, 법정서 다툰다… 추미애는 징계 절차 속도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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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법원으로부터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적법한 지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소식을 접한 뒤 대검찰청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또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접수되면 법원은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해 양 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 사건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직무배제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도 볼 수 없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진 출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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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만큼 향후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또한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검사징계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징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무혐의 의결도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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