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내서 마스크, 카페는 테이크아웃만…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330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330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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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시간ㆍ인원 제한조치가 강화된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하고 실외에서도 감염위험도가 높다면 의무화된다. 결혼식ㆍ장례식 등 모임ㆍ행사에서도 100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고 스포츠관람은 수용인원의 10%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히 전파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할 때 발동한다. 이 단계에선 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영업을 못한다는 얘기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못한다. 기존에 적용하는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사용 후 소독ㆍ30분 뒤 사용처럼 1.5단계에서 적용했던 수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수칙이 더해지는 것이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 외에 음료를 주로 파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이용인원이 제한되거나 음식섭취 등 위험한 활동을 못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나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이날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실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이날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실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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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지켜야 한다.

독서실ㆍ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ㆍ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예배나 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종교행사는 참여 좌석 수를 20% 이내로 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ㆍ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ㆍ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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