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코로나19 치료기관 등 10월분 손실보상금 83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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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한 10월분 손실보상금 835억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감염병예방법 제 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다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매달 이뤄진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총 6714억원이다.

우선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원을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원이 집행됐다. 중수본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 없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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