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확보 나선 기아차 노조…다음주 쟁의행위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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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파업권을 얻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26일 대의원대회를 연 뒤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10일간의 조정을 걸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하게 된다. 중노위는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노조는 또 다음 달 3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50%가 넘어갈 경우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기아차는 지난 22일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난달 '임금 동결'로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 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연장(60→65세),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 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아차가 세타2 엔진 관련 1조원대 품질 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7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분기에 1조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됐지만 품질 비용 반영 결정으로 195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빅배스를 결정한 이사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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