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대기오염물질 최대 40배 배출 GHP…학교·국회에 설치"

GH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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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학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가스엔진구동 냉난방기(GHP)가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배출허용 기준 등 별도 규정도 없는 상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며 보급했던 GHP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HP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장치도 없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GHP에서 적게는 기준치의 2배, 많게는 40배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

전국의 교육·공공·근생시설 등에 설치된 GHP는 약 5만5000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설치지원 보조금까지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GHP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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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HP에 들어가는 엔진은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사실상 같은 제품이다. 그럼에도 소형제품 특성상 GHP는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도 없어 무방비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GHP에 대한 배출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안 의원은 "자동차는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고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데 정작 자동차와 유사한 엔진을 쓰는 GHP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대기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도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 냉난방장치를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에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됐다"며 "단위설비가 소형이고 기체연료를 사용해 주목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에서 GHP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인증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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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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