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운동 선수, 폭력 피해·사생활 통제"…관계기관에 인권 보호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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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폭력 피해와 함께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일부 선수는 근로조건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 파악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합숙소의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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