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와 다투다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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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부모와 다투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방화 범죄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집에서 어머니(81)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다투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A씨 어머니가 바로 꺼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술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일회용 가스통을 가져와 가족을 위협했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82)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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