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年3500억 건보급여 나가는 치매약, 치매환자 비중은 17% 불과

남인순 "치매예방·뇌영양제 둔갑, 건보재정 축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연합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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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치매 이외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환자에 처방된 건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치매예방효과가 있다거나 뇌영양제 식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과거부터 불거졌는데, 그로 인해 건보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은 3525억원으로, 대상환자는 185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매관련 질환으로 볼 수 있는 중증치매나 치매로 분류돼 처방받은 환자는 32만6000명, 건보 청구금액으로는 603억원 수준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전체 청구금액의 17.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적용중이던 것을 우선 선별급여로 바꾼 후 3년이 지나 다시 평가해보기로 했었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추가 근거를 보완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는 조치다. 선별급여 전환 후 해당 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선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 의원은 "치매 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건보급여를 제외하는 게 마땅하나 일시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후 선별급여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가 아닌 뇌대사 관련 질환이나 우울증 등 다른 곳에 많이 처방이 이뤄졌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70만여명에 대해 처방돼 건보에 청구된 금액만 117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정ㆍ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도 8만7000여명, 청구금액으로는 395억원에 달한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임상적으로 근거가 불분명한 채 처방하고 있다는 얘기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52%로 절반을 넘으며 대형병원(종합ㆍ상급종합)에서도 38% 정도 처방됐다. 남 의원은 "중증치매ㆍ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 외에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으나 제약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가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게을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우너회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선별급여를 적용해 아끼는 건보 재원을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급여확대를 추진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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