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신차 구매고객에게 제공해오던 전액 환불 정책을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자동차전문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신차 구매고객이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주던 정책을 없앴다.
그동안 테슬라 신차를 구매한 고객은 차량 파손이 없거나 주행기록 1000마일(1600㎞) 미만이면 7일 이내에 차량을 반품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테슬라는 이를 '아무것도 묻지 않는 환불'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난 15일 전액 환불 정책을 없앴고, 홈페이지에서도 이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일렉트릭은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전기차 구매 후 불만이 있어 차량을 반품하려는 고객은 테슬라 서비스 부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IT전문매체 더버지도 "테슬라가 7일 이내 전액 환불 정책을 조용히 없앴다"면서 테슬라는 공식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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