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정순, 검찰 자진출석하라...체포동의안은 국회법대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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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 자진출석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정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며 "민주당은 정정순 체포 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엄정하게 처리할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는 본회의를 열라고 돼 있지 않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게 돼 있다"며 오는 28일 본회의 이전에 정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는 열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한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 의원이 언제 출석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검찰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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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정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만료된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번 수사 개시 이후 3개월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주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며 "그런데 검찰은 마치 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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