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 '속속'… 임대차위 신설, 분쟁조정위 확대

지난 7월30일 상가건물 임대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7월30일 상가건물 임대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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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 세입자가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최근 개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의 후속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등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 주택 역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에서 벌어지는 임대-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된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에만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 운영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LH와 감정원에 각각 분쟁조정위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히 설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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