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법인 접대비 줄었다…'유흥'→'골프장' 트렌드 변화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여개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이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어들었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016~2019년 사이엔 16%(1689만원→1531만원)가 감소했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나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0~2019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609억원으로 2010년(1조5335억원)보다 43.9%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436억원에서 1650억원 각각 54.6%, 32.3%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에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529억원에서 2019년 1조2892억원으로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