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조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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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27일부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계속 금지된다.


또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의 제한적 운영 등의 조치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비접촉 설비를 갖춘 경우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더불어 추석 명절기간 고향방문, 여행 등의 이동 자제 요청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1주간(9월28일~10월4일),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9월28일~10월11일)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부터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0월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되는 불법집회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며 “만일 불법집회 참가로 인해 확진자가 될 경우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방역당국을 믿고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추석은 고향방문 등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며 편안한 쉼이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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