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요구에 계약과 다른 납품… 법원 "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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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비리 공무원의 요구로 조달청과 맺은 계약과 달리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중소기업에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이 있어 군청은 수익자에 불과하고, 군청 감독관의 요구에 계약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군청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인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 한 군청의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려 했다. 하지만 이 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자신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라고 요구했고, A사는 이에 따랐다. 감사원은 2018년 이 같은 비리를 파악해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군청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019년 7월 A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증명을 취소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담당 공무원이 타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할 것을 지시했다"며 "귀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 요구에 비춰보면 군청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군청이 다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강요했다면 이 사실을 조달청에 고지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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