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공개 추진… 8차 사법행정자문회의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대법원 제공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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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형사 판결문을 제외한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공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해사법원 등 전문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 2월 인사 때부터 법관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4일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안, 전문법원 추가 설치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을 PDF 파일 형태로 먼저 공개해 경과를 지켜본 뒤 형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규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및 TEXT PDF화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가 맡도록 했다.


위원들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민사·행정 사건을 맡는 해사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대법원은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전국 43개 법원에서 법관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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