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지난달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달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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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적기에 공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이들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하게 된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융자금리는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원을 넘지 못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부담을 보다 완화할 예정이며, 융자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한도(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는 동일하다.


장기적인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진공은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배치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지원 결정하게 할 예정이다. 또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기업이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 받게 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면서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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