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변경…"실수요자 기회 확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반영한 조치
1인가구 1순위 133만원→265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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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청약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변경해 실수요자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민간임대 주택이 혼합된 형태로, 민간임대 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된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으로 변경 전(약 2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올해 5월 개정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은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던 게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이후 모집 공고된 물량부터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의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같게 변경해 가능한 많은 청년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100% 이하였던 것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적용키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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