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했다.
경기도는 22일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달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ㆍ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과 지난 달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 등이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도는 1ㆍ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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