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1일 '방역수칙'과 '구상권', '(코로나19) 진단 도구'에 대한 수어 표현 권장안을 발표했다. 세 단어는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나 여러 표현이 혼재해 정확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역수칙' 수어는 '감염'과 '막다'를 나타내는 수어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뜻하는 수어를 더해 만들어졌다. '구상안' 수어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라는 의미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오는 '권리'에 대한 수어를 빼 '구상권을 청구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코로나19) 진단 도구' 수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는 모양에 주목해 고안됐다. 관계자는 "수어의 도상성(圖像性)이 잘 드러난 형태"라고 설명했다.
권장안은 지난 3월 발족한 새수어모임에서 마련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공공수어 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전공자 등 수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농(聾)사회에서 수어 표현을 수집해 검토한다.
새로운 수어는 정부 발표(브리핑) 등에서 사용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수어 실태를 계속 조사하고,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어를 선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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