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류 알약 먹이고 스크린 골프 쳐 2400만원 딴 일당 징역형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주범은 실형, 공범은 집유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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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내기 스크린골프를 치는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3월 28일 오후 6시께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에 앞서,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을 몰래 탄 차를 마시게 했다.


차를 마신 뒤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C씨는 내기 골프를 쳐 이날 10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4월 18일에도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400만원을 땄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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