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추석연휴 방역수칙 미준수 입도객 패널티 부과”

원희룡 제주지사 “추석연휴 방역수칙 미준수 입도객 패널티 부과” 원본보기 아이콘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추석 연휴 입도객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을 지시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조치다.

이는 사실상 추석연휴의 시작이 오는 26일부터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근 전국 단위 확진자가 세자리 수에서 내려가지 않는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관문이자 제주방역의 최전선인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추후 발동 예정이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한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추후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추석 연휴 이후 2주간(내달 5~18일)을 위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후 방역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반가운 명절이지만, 올해는 감염 걱정이 앞선다”며 “되도록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제주에 오셨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