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9명 성폭행·추행 목사 항소심서 12년 선고

A씨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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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 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수년 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60대 목사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 중 2명은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상당수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A씨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는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A씨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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