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뉴딜펀드, 안정적 재산증식 기회…투자시장 새 활력"

11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신산업 자금공급 확대 유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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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뉴딜펀드가 금융투자시장에 새로운 투자기회와 활력을 제공하고 국민들께 안정적인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로,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그는 "정부는 민간과 금융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모험자본, 정책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ㆍ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녹색금융 추진 TF'를 구성해 녹색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아울러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의 정책금융기관 채무ㆍ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조치를 하고 재해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6개월간 대출상환 유예
채무 60~70% 감면도

금융당국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자의 채무조정과 저금리 자영업 대출 추가 공급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새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캠코) 감면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수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며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이 뒤따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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