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최대 5년' 의무거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도 적용
2~3년 정도의 거주의무 기간 설정될 듯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 정도의 거주의무 기간이 설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LH나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 및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선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