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는 날이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이만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장관 비서실에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올해 2월 신천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에 대한 신변보호는 전날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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